서울 중앙지법 “국정원 불법정보수집행위 배상하라”

서울 중앙지법 “국정원 불법정보수집행위 배상하라”

기사승인 2009-05-29 20:49:01
[쿠키 사회]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의 직무 규정을 벗어나 국내 범죄 정보 등을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첫 판결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활동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29일 제이유네트워크와 주수도 회장이 국정원의 불법 정보 수집과 허위 보고서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법에 따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만 수집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제이유 측의 범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한 것은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국정원이 위법하게 작성한 보고서를 수사기관 및 언론에 제공한 것은 제이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이유로 인해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도 이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2004년 6월 ‘부패척결 태스크포스’를 통해 제이유 관련 비리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도 유출해 기사를 쓰도록 했다.
제이유 측은 국정원이 ‘제이유 측이 2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에 10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사용했으며 해외로 100억원을 밀반출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기사화도록 했다며 국가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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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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