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수출·입 기업 관세 납기 연장해 줍니다.”
관세청은 1일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11월 말까지 1조 5000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또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관세 분야의 세무조사인 관세심사도 유보하기로 했다. 관세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액추징보다는 원산지 위반, 불법 먹을거리, 환경위해물품 수입 등 통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치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수출·입 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을 마련, 지난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4조4000억원 규모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한 관세청은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해 1574억원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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