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계약 어겼어도 활동금지는 못해”

“연예인 계약 어겼어도 활동금지는 못해”

기사승인 2009-06-03 17:52: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3일 가수 퍼플스카이(본명 이주형)의 전 소속사 퍼플제이스엔터테인먼트가 퍼플스카이의 연예 활동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인 활동 계약은 상호간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전속 관계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또 계약 위반으로 회사가 입는 손해는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반면 이씨가 연예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 환산이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퍼플제이스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퍼플스카이와 2012년까지 6년간 유효한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퍼플스카이가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자 이를 어길 경우 한번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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