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삼성증권 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해 기관 경고 및 주의 조치가,10개 금융기관 256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등 징계요구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1200여개 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일 열린 제10차 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기관경고를 받았고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사는 기관 주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또 증권사 7개사와 은행 3개사 등 10개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256명에 대해 정직(53명), 감봉(18명), 견책(185명) 등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임직원 징계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기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4개사 외에 대우증권 한양증권 한화증권 하이투자증권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들은 1993∼2007년 계좌개설 과정에서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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