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 거래때도 부가세 납부

금반지 거래때도 부가세 납부

기사승인 2009-06-10 1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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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끼리 금반지 등 고금을 거래할 때는 매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금이란 금괴인 금지금과 달리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금반지 등 제품 상태의 것으로 14K 이상인 금을 뜻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금 사업자끼리 고금을 거래할 경우엔 기존의 금지금 거래처럼 매입자가 제품 가격과 부가세를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금지금이나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고금을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도입돼 탈세가 상당수 방지되고 있는 금지금 거래와 달리 고금 거래엔 탈세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금을 이용한 부가세 포탈을 방지하고 고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양성화하기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는 금을 거래할 때 금거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며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을 뿐아니라 거래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도 부과당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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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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