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야심차게 도입한 ‘친환경 공사기법’이 용두사미가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7만7000여t을 현장에서 재활용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도 않은 업체에 하청을 줬다가 검찰 고발을 당했다. 관련법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시작했다가 부랴부랴 친환경 공사를 포기했다. 서울시가 발표했던 비용 절감액 26억원도 11억70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월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에 적용했던 친환경 공사방식을 기존 운반 처리방식으로 바꿨다.
당초 서울시는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해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었다. 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 운반비 등 2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시가 추진 중인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하나다. 478억원을 투입해 샛강 주변에 생태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친환경 공사기법은 착공한지 두달이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시는 폐기물 처리를 시공사인 A사에 위탁했고, A사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파쇄 장비 임대업체인 B사에 하청을 줬다.
이에 한국건설자원협회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건폐법 16조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는 배출자가 직접 담당하거나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현장 재활용을 하면 비산먼지, 소음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 방식이 되려면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폐기물의 현장 처리를 중단하고, 멀리 떨어진 전문업체 공장에 폐기물을 운반해 처리하는 기존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애매한 건폐법 조항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폐법의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다’는 부분은 시가 폐기물 파쇄 장비를 임대했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며 “공무원이 직접 나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해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한승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법 조항은 서울시가 허가받은 업체에게 따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시 공무원이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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