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제도권 금융회사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연 49%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이 법시행 50일이 되도록 세부시행지침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각종 수수료와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연 49%를 월로 환산하면 월 이자율은 4.08%를 넘지 못하고 일 이자율은 0.13%를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100만원을 대출하면서 첫 달에 취급수수료로 4만원(100만원의 4%)을 받는다면 그 달의 이자는 800원(100만원의 0.08%)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20∼40%대 고금리 신용대출을 하면서 최대 3∼4% 수준의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아왔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및 캐피털)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를 어디까지로 규정할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너무 여유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법규라서 신중히 검토하느라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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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