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투시 안경,국내 상륙… “투시되면 처벌 곤란”

중국산 투시 안경,국내 상륙… “투시되면 처벌 곤란”

기사승인 2009-06-14 16:43:00
[쿠키 사회] 사람 알몸을 투시할 수 있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중국산 투시안경’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관음증을 노린 사기 상술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제품이 시판된다는 사실이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투시 안경을 만든 업체는 ‘아이글라시스 테크닉’이라는 중국 회사로 최근 한국어로 된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선글라스형과 안경형, 뿔테형 등 3가지 종류의 투시 안경을 18만∼2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업체는 ‘전국의 늑대들을 위한 희소식’ 등 자극적 문구와 함께 투시된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쇼핑몰에 따르면 14일까지 총 760여명이 제품을 구입했으며 주문자는 계속 늘고 있다. 업체는 중국의 한 전문가의 말을 빌어 “투시 안경이 적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특수 필터를 통해 옷에서 반사된 가시광선은 차단하고 피부에서 반사된 적외선을 인식하도록 하는 원리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전문가들은 투시 안경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투시율 100%’, ‘100% 반영구적’ 등 과장된 문구로 업체의 홈페이지가 조악하게 꾸며져 있는 데다 음란 사이트에서나 볼 수 있는 사진들을 게재해 관음증을 노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경에 대해 여러 설이 나오고 있어 일단 투시 안경이 진짜인지부터 알아보고 있다”며 “투시 안경이 가짜라면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할 수 있지만 진짜일 경우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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