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낮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여러 대안을 놓고 개선점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가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기준은 1989년에 도입된 후 20년동안 바뀌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할증기준액을 2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비자들도 할증료 상향을 계속 요구해왔다.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최근 2년간 잇따라 하락하자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89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2.3배 오른 반면 보험 정비수가는 4.3배나 치솟았다.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할증기준율이 만들어질 당시 266만대에서 현재 1700여만대로 6배 이상 늘어났다. 차량 가격 또한 치솟아 사고 발생 빈도는 물론 수리 비용 역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현행 기준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자비 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할증 기준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보험사고 처리건수에서 150만원 미만의 사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50만원 미만의 수리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증 기준을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다만 할증 기준 금액을 높일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할증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에 불과한 사고발생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증기준을 높일 경우 전체 보험료 인상 부담은 사고를 내지 않은 대다수에게 돌아간다”면서 “할증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 상승과 보험료 인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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