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돈봉투’ 논란…민주당 “선관위 조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돈봉투’ 논란…민주당 “선관위 조사해야”

기사승인 2009-06-15 2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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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에 참석, 6·25참전 용사들에게 돈 봉투 형태의 격려증서를 전달한 것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해진 조례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계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은 15일 “지방선거가 1년 남은 6월2일 이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단체장이 지급하는 것을 표시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서울시 주장이 맞더라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직선거법 86조3항을 들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1년 이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시장님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2007년 1월에 제정된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지난달 중순 재향군인회 서울시지부에 1억9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참전용사 125명에게 20만원씩 격려금이 전달될 예정이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를 금지한 86조3항은 구체적 조례로 정한 예외조항이라도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나 참석한 행사에서 금품이 지급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오세훈 선거법을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법을 짓밟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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