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가구의 7% 근로장려금 신청

전체 근로자가구의 7% 근로장려금 신청

기사승인 2009-06-16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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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근로장려금 제도 대상자로 꼽혔던 79만7000가구 가운데 90.9%인 72만4000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지난 1일 마감한 결과 72만40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가구당 신청금액은 평균 77만원이었다.

72만4000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 근로자 가구의 7.0%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총소득 등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계산했다면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해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번 지급된다.

신청자들의 근로 형태는 일용근로자가 43.8%, 상용근로자가 40.3%, 일용직과 상용직을 병행한 경우가 15.9%였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업(26.7%)과 도소매업(15.6%) 종사 근로자가 많았고 일용근로자는 건설업(34.7%)과 제조업(17.9%) 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신청자 중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28.6%,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71.4%였다. 무주택가구가 86.2%에 달했고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보유자는 13.7%였다.

18세 미만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가구는 44.1%,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55.9%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0대(43.9%)와 30대(41.2%)가 대부분이었고 20대 이하(7.2%), 50대(6.9%) 등의 순이었다.

신청금액은 최대 지급액인 120만원을 신청한 가구가 전체의 27.5%에 달했고 6만원 이하 소액을 신청한 가구는 3.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0.9%) 서울(14.1%) 경남(7.0%) 부산(6.6%) 경북(6.4%)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고 울산은 1.6%로 가장 적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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