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퇴직연금, 잘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7일 퇴직연금 가입시 직장의 안정성, 근로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연금 유형과 사업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달라진다. 파산 위험이 없는 직장이나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 투자 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의 경우 DB형이 유리하다.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 그 성과를 퇴직금에 반영한다. 파산이나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 이동이 잦고 투자 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는 DC형이 낫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업자(금융회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성과 안정성, 가입자에 대한 교육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제도의 효력은 2010년 12월에 종료되는 만큼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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