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제 단속 나서…드러나면 지급정지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제 단속 나서…드러나면 지급정지

기사승인 2009-06-18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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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금융당국과 은행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은행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사기혐의 계좌가 드러나면 지급정지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하나·신한·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산업·농협·수협 등 11개 은행 계좌 점검에선 20개의 사기계좌가 적발됐다. 이들 계좌에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9800만원이었고 이미 사기범이 2000만원을 빼간 상태였다.

이번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 일제 단속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우리·SC제일·외환·씨티·국민·기업 등 나머지 6개 은행도 곧 의심계좌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고강도 단속에 나선 이유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908건, 사기금액은 27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8%, 70% 급증했다.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하루 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환급금 지급 등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나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공공기관 직원으로 속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인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은행과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이 잇따라 전화해 피해자들을 믿게 만드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엔 상대방 전화번호와 이름을 꼭 물어보라고 당부했다. 사기범 대부분은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어보면 전화를 끊기 때문이다. 또 현금자동지급기로 가라고 하면 100% 전화사기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발신자 표시금지나 030, 086, 070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가 뜨면 일단 의심하고, 녹음된 목소리로 시작하는 전화는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큰 만큼 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선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나 신상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금, 국민연금을 환급하는 사례도 없다”며 “만약 사기범에게 당해 돈을 송금했더라도 10∼15분 내에 은행에 연락하면 돈을 빼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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