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앞둔 기업 70%,증권신고서 부실 제출

퇴출앞둔 기업 70%,증권신고서 부실 제출

기사승인 2009-06-22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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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상장폐지된 기업 10곳 중 7곳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 가운데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28개사(28건)로, 이 가운데 20건(71.4%)에 대해 정정명령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의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위험에 대한 경고 기능을 하는 셈이다.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유가증권신고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부실기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명령과 정정신고서를 참고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금감원에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745건(523개사) 중 140건(140개사)이 정정명령을 받았다. 같은 건에 대해 2회 이상 정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포함하면 정정명령은 총 208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172회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상장사가 정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모자금 사용계획 불충분, 최대주주 변동내역 미기재 순이었다.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명령의 경우 제3자배정(61회)이 가장 많았다.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3자 배정 방식으로 무리하게 증자를 추진하다 정정명령을 많이 받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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