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자산을 부실평가하면 큰코다칩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기업 자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한 자산 평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 비상장 법인을 중심으로 부실평가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한 자산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은 자산 부실평가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자산 관련 거래시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평가방법 등 총 46개 항으로 구성됐다. 사업 성공 등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으며, 평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의견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부실평가를 했을 때 해당 기업에는 정정명령을 내리고, 외부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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