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회사원 이모(여)씨는 급하게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자 휴대전화 대부광고를 보고 대부중개업체 A사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A사는 수백 만원을 여러 업체에서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5%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A사에 대출금의 15%인 105만원을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했다.
이후 이씨는 불법수수료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중개수수료 수취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알게됐다. 이씨가 수수료 반환 요청을 위해 연결을 시도했을 때 그동안 연락했던 전화번호는 결번이었고, A사는 폐업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한 이후 이씨와 같은 수수료 피해 신고가 5월말까지 총 964건, 8억7800만원 규모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802건(6억4900만원)은 대부 중개업체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했고, 37건은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101건은 해당 업체가 반환을 거부해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24건은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대출금액의 평균 14.3%를 대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이용한 곳은 대부업체가 75.4%(727건)로 대부분이었고 저축은행이 13.4%(129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7.7%(74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725건(75.2%)이었고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가 231건, 500만원 이상이 8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각 금융협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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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