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민간 구급차량을 운영하는 대한구조봉사회와 경찰 사이 과태료 납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봉사회는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탕감해달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봉사회가 증빙자료 제출 등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괄 면제는 어림없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봉사회는 1999년부터 부과된 수억여원의 교통위반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봉사회가 지난 10년간 경찰의 과속차량 단속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단속에 걸려 부과받은 과태료는 10억여원이다.
봉사회는 구급차량 관련 각종 세금 10억여원도 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인 봉사회는 수익사업으로 돈을 받고 응급환자를 날라주는 일을 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량 364대 가운데 125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노후 차량은 과태료와 세금 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있다.
경찰은 봉사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경찰청 교통안전업무 관계자는 “경찰 순찰차량과 소방서 차량도 무인 단속기에 걸리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중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면제받는다”면서 “과태료 탕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출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 일을 10년간 놔뒀다가 이제 와서 ‘생떼’를 쓴다는 것이다.
봉사회는 경찰을 상대로 최근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지율이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구급차량이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등 사회적 시선이 차가워 봉사회가 과태료 전액을 탕감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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