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C업소는 지난 19일 관음증과 노출증을 테마로 한 커플 클럽을 내세우며 문을 열었다. 이곳은 인터넷으로 성인 인증을 한 뒤 가입한 회원 커플만 출입할 수 있다.
이 업소는 일반 바와 비슷한 구조의 공개된 장소에서 퇴폐적 성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성행위는 물론 그룹섹스,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 등 실제 성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다른 손님들이 이를 보고 즐기기도 한다.
업소 운영진은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듯 홈페이지에 “3명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밀폐된 공간이고, 고용한 종업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불법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경찰은 처벌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강남경찰서 윤후의 생활안전과장은 “연인끼리 행위이고 어두운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성매매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풍기 문란 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관할 구청과 협의해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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