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서울 시내 교회와 고궁, 공원 등 20곳 주변의 공휴일 주차를 5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김학역 교통기획담당관은 “주차 장소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휴일 나들이객과 종교 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순복음교회 주변은 국민일보 빌딩과 KBS 사이 양방향에서 공휴일 주차가 허용된다. 마포대교 남단에서 서울교까지 강변 쪽으로도 마찬가지다. 허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진미파라곤빌딩에서 수출입은행 사이 복음길에서는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인근은 은혜교육관에서 삼익아파트 앞 도로변까지 공휴일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
경찰은 공휴일 도로변 주차 허용을 1단계 20곳에서 2단계 3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로 허용되는 곳은 남산 소월길과 의주로 독립공원 인근, 성북천공원 주변, 성동구 서울숲길, 은평구 증산로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2단계 도로는 표지판이 준비되는대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교통량이 줄어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9월까지 전국 9447곳에서 점멸신호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란색 신호를 깜빡이게 해 운전자가 주의해서 지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도 전국 4703곳에 새로 만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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