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에서 30일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07년 제정돼 2년간 시행이 유예돼온 현행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 1일부터 고용기간 2년을 넘긴 비정규직 근로자는 해고와 정규직 전환의 갈림길에 내몰리게 됐다. 또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의 핵심인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 발생 여부가 향후 정국의 핵심 포인트로 등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 3명은 30일 밤 늦도록 여의도 모처에서 법 개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실업대란 방지를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한승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절대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당장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할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첫 달인 7월에만 최소 3만∼5만명이 실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5만∼20만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80여만명의 비정규직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정규법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연간 1조2000억원씩 3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배정할 경우 매년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큰 문제 없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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