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다수 적발…금감원, 근절대책 마련

은행 ‘꺾기’ 다수 적발…금감원, 근절대책 마련

기사승인 2009-07-01 1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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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A은행 B지점은 지난해 3월 중소기업 C사에 7억원 규모의 할인어음 한도대출을 해주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3년 동안 매달 1000만원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C사는 납입예정액(13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000만원밖에 납입을 못했고, B지점은 해당 정기적금 계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정지 계좌로 등록, C사가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구속성 행위(일명 꺾기)’가 여전히 성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의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꺾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 규모의 꺾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꺾기의 유형별로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예·적금의 인출을 제한한 경우가 1797건(3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을 전후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사례가 434건(39억원)이었다. 금감원은 ‘꺾기’ 영업을 한 은행원 80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금과 대출간 금리 차이만큼 금융지원을 해주는 특별예대상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꺾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의 부당한 구속성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자발적 가입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그동안 확인서 제도 때문에 유명무실화됐던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상예금제도는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상환 예비자금으로 은행에 예치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것이다. 지금은 대출잔액 5억원 이상 기업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대출일 전후 한달 이내에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일시납입은 6%)를 초과하면 무조건 꺾기 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꺾기’ 가능성이 큰 저신용 중소기업(10등급 기준 6등급 이하)에 판매한 금융상품 실적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 일선 영업점의 꺾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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