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50억 손해배상’ 위기

구리시 ‘50억 손해배상’ 위기

기사승인 2009-07-02 03:41:00
[쿠키 사회] 구리 인창·수택지구 뉴타운의 기본 설계를 맡아온 외국계회사의 국내 법정대리인이 자신들과 협의없이 뉴타운 기본 설계를 변경한 구리시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구리시와 ㈜K&C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해 6월 월드디자인센터 유치와 인창·수택지구 뉴타운 사업의 연계 개발을 위해 미국 포트만사(John Portman and Associates)와 A개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리뉴타운 컨셉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한 3자 계약을 체결했다.

뉴타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포트만사는 지난 4월 구리시와 국내법 부합 여부를 검토한 뒤 경기도 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컨셉 마스터플랜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구리시가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뉴타운 설명회에서 포트만사의 계획안을 대폭 수정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포트만사의 국내 법정대리업체인 ㈜K&C는 지난 29일 구리시 뉴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구리시가 자문을 마친 계획안을 협의 없이 무단 변경해 명품도시로서의 사업성을 잃게 됐다”며 “시가 기존 계획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동안 투입된 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C 고창국 대표는 “그동안 구리시와 수백차례 협의한 끝에 최종 컨셉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는데, 구리시가 시의회에서 설명회를 하며 ‘K&C가 국내 법규와 맞지않는 계획안을 만들어 설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포트만사가 수립한 구리뉴타운 컨셉 마스터플랜은 국내 법규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 수립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또 “3자 계약을 통해 구리시 대신 용역비를 지불한 A개발도 ㈜K&C가 보증을 서서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구리시가 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까지 받은 계획안 대신 전혀 다른 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하도시와 상업지역 개발계획은 제출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계가 변경된 것은 경기도 자문에 따라 세대수 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된 것”이라며 “K&C측의 50억원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K&C측이 시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 지난달 28일 “포트만사와 뉴타운 컨셉 마스터플랜의 건축디자인 등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뉴타운 사업 주민 설명회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구리=경기일보 이호진 기자 hjlee@kgib.co.kr
조현우 기자
hj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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