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과속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강원지부에 따르면 1999년부터 10년간 소속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과속 위반으로 부과된 수천만원대의 과태료를 내지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한구조봉사회 춘천, 원주, 강릉지부 등이 그동안 내지못한 과속 위반 과태료는 모두 2700여만원에 달한다. 밀린 과태료에 대해 지부 회원들은 매달 회비를 걷어 20만∼3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다. 그러나 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 이용료의 절반 수준을 받고 운영되는 봉사단체여서 과태료를 갚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처럼 과속 과태료가 오랫동안 누적돼 거액이 된 것은 등록 구급차에 대한 까다로운 면제 규정 때문이다. 대한구조봉사회는 사회복지 사업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응급수송을 하는 법인으로 정식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사설 응급구조 차량은 물론 112 순찰차와 119 소방차도 과속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위반 차량에 대한 면제는 60일 이내에 긴급 용도로 쓰였음을 증명하는 병원장 확인서, 진료 기록지, 운행 일지, 보호자 서명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봉사회에서 면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환자를 이송했음이 증명되더라도 경찰측이 진료 기록지를 토대로 응급환자인지 비응급환자인지를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경찰이 진료와 관련된 서류만 보고 비응급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해 버리기 때문에 지부에서도 증명서류 제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가 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봉사회 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판단해야 할 응급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겠냐”며 “증명 절차가 간소화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12 순찰차와 119 소방차도 예외 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더구나 응급차량이 환자 이송 외에 변칙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면제 기준이 최근에 강화됐다”고 말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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