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7일까지 신고하세요”

“부가세 27일까지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09-07-02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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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27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이달 2∼27일 2009년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들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부분을 꼼곰히 살펴야 한다. 우선 부가세 면세 대상이 크게 확대돼 이번 신고부터 노인 돌보미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 간병 도우미 등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된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세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가 확대돼 일반업종의 경우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로 공제율이 높아졌다. 공제한도도 연간 700만원으로 종전보다 200만원이 상향됐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율은 50%에서 90%로 확대돼 오는 2011년까지 연장된다. 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자에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이 추가됐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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