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휴가 고가휴대품 갖고 오면 낭패본다

올 여름휴가 고가휴대품 갖고 오면 낭패본다

기사승인 2009-07-05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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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해외여행 가고 올 때 휴대품 주의하세요.”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해외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해외 호화쇼핑지역이나 밀수 우범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모든 탑승객의 물품을 검사하는 등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치품을 많이 구입하거나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는 여행객,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여행객 등이 중점 검사대상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휴대품 검사 비율은 기존보다 30% 상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출국시 여행 국가별로 다른 면세기준 및 검역절차 등 반출입 제한기준을 숙지해야 여행지에서 낭패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로 입국할 때는 면세 범위(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품과 동·식물류,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화폐 등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여행객이나 현지인이 수하물 대리운반을 부탁하는 경우 마약·밀수품 등이 은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뭔데 그래◀ 예비군 동원훈련 연장 적절한가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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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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