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종사자 중 사기전력자 등록제한 검토

보험모집 종사자 중 사기전력자 등록제한 검토

기사승인 2009-07-06 17:41:02
[쿠키 경제] 김모씨는 2000년 4월∼2007년 11월 충남지역에서 고객 23명에게 “통원의료비를 받아 보험료를 내도록 해주겠다”며 보험 계약을 한 후 2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통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17개 보험사에서 1억6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됐지만 보험영업 종사자 등록이 취소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됐을 때만 등록 제한이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등록 제한 및 취소가 곤란한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되는 보험모집 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전력자 등록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보험영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모집 종사자는 261명, 사기금액은 28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6.7%, 13.9% 증가했다.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모집 종사자로 등록돼 있는 등 보험사가 모집 종사자의 사기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 영업을 위탁할 때 모집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고 보험사기가 적발됐을 때는 해촉된다는 내용을 위촉 계약서에 담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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