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부인, 아파트 매입 다운계약서 의혹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부인, 아파트 매입 다운계약서 의혹

기사승인 2009-07-08 01:34:00
[쿠키 정치]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일명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작성하는 것으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백 후보자의 부인 조모(48)씨는 2000년 3월 서울 개포동의 주공아파트(21.7평)를 1억22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를 하면서 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다. 그러나 백 후보는 국세청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포동 아파트를 실제로는 3억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시인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가는 12억원이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가 다섯차례 더 있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자는 2000년 2월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소재 백마마을 아파트를 팔면서 실제 매도가액은 1억5800만원이지만, 검인계약서에는 8200만원으로 적었다. 1998년 3월 서울 북가좌동 소재 연희한양아파트를 팔면서는 매도가액이 1억8300만원이나 검인계약서에는 1억62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1998년 3월9일 서울 반포동 신반포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입가액이 3억 2000만원이나 검인계약서에는 2억4400만원으로 줄여 적었다. 2001년 4월3일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을 살 때는 실제 매입가액이 1억 3800만원,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은 1억 2000만원이었다. 부인 조씨 명의로 2001년 11월2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 소재 땅을 매수할 당시에도 실제 매입가가 2억 4600만원이었으나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은 2500만원이었다.

백 후보측은 그러나 고의성이 없으며 관행대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포동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당시 구청에서는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과세시가 표준액을 넘기면 등기를 받아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백 후보측은 또 “당시 일을 처리한 법무사가 관행대로 처리하다보니 생긴 일로 보인다”며 “당시에는 백이면 백 다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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