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자도 빚조정 가능

대부업체 연체자도 빚조정 가능

기사승인 2009-07-08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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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다음주부터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쓴 후 연체한 채무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권 상위 6개 업체 가운데 4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13일부터 연체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스캐피탈과 엔젤크레디트 두 군데만 협약에 가입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업체에서 빌린 이들은 채무조정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리드코프와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대부업권 상위업체 4곳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대상은 협약가입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권은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한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해당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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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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