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지급보험금 유명무실

교통사고 가지급보험금 유명무실

기사승인 2009-07-08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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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가지급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08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손해보험사들이 가지급한 보험금은 6122건, 37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보험금 가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가운데 치료비는 전액, 부상이나 후유장애에 대한 위자료와 대물 피해액은 50% 한도에서 미리 주는 제도다. 많이 지급될수록 사고 피해자 등에게는 도움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집계한 건수는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사고 494만 건의 0.12%, 가지급금액은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놓은 9699억원의 3.8%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지급 사례가 이처럼 적은 것에 대해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이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부 손보사는 보험금 가지급 예상액을 보수적으로 추정해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일부 회사에서 하는 교통사고 처리와 보상안내 문자서비스를 전 손보사로 확대하고 이때 가지급 보험금도 안내하기로 했다. 가지급 보험금 산출 기준을 개선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소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지급 보험금 지급제도가 활성화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의 신속한 원상회복과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험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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