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9일 열린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첫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2만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1000만원은 박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낸 것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 역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평생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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