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피의자의 날인이 빠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해 마약밀수 혐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임모(43)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히로뽕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았고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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