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법규 위반 과태료 쌓여도 체납 처분 연기

서민 법규 위반 과태료 쌓여도 체납 처분 연기

기사승인 2009-07-26 17:26:00
[쿠키 사회] 서민들은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쌓여도 분납을 약속하면 차량 견인이 최대 1년6개월 늦춰진다. 경찰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서민생활보호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서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태료를 내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쌓인 차량을 강제로 공매하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10건 이상이면 체납 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가 10건 이상이라도 체납자가 분납하겠다고 하면 체납 처분이 일정 기간 미뤄진다.

경찰은 체납자가 신청한 날부터 1년 간 체납 처분 유예 혜택을 주되 필요하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혜택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형 운전자 등이다.

경찰은 또 서민이 많은 사는 곳을 ‘특별치안강화구역’으로 정하고 방범 활동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서울 화곡·독산·신림6동과 부산 반송·감만동, 광주 월산동 등이 해당 지역이다. 경찰은 이들 지역에서 정해진 순찰 경로를 벗어나 골목 곳곳을 순찰하는 ‘누비기식 순찰’을 할 계획이다. 방범용 폐쇄회로TV(CCTV)도 서민 밀집 지역에 6045대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외국인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포해진다고 보고 서울 대림3동과 경기도 안산시 원곡·원시동 등에 외국인 수사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경찰관들은 특히 외국인 범죄자의 조직화·세력화 방지에 전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른바 구멍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파는 행위 등 영세 업소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1곳이 매달 복지시설 1곳 이상을 방문하게 하는 한편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부상품과 격려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등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경찰이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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