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폴로, 리바이스, 캘빈클라인 등 유명 상표의 가짜 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객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도 가짜 상품을 팔도록 방조한 인터넷 쇼핑몰 담당 직원 강모(3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직수입 정품 특가 판매’ 등의 광고를 내걸고 정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가짜 상표 의류 5만6800여점을 팔아 12억원(정품시가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쇼핑몰은 입점한 의류 판매업자 중 매출 기준 1∼5위가 모두 가짜 상품 판매자였던 적도 있었으며 이들 5명이 쇼핑몰 전체 의류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기도 했었다.
쇼핑몰 직원 강씨는 가짜 상품에 대한 고객 불만이 접수돼도 환급조치만 했을 뿐 해당 판매업자의 아이디(ID)를 정지시키지 않고 수입 면장 등 증빙 서류를 받지도 않았다. 판매업자 김씨는 지난 4월부터 가짜 상품을 판다는 고객 신고를 10차례나 받았으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똑같은 판매자 ID로 영업을 해 왔다. 해당 쇼핑몰은 가짜 판매업자들을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광고해 주고 광고비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은 문제를 판매업자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판매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온 쇼핑몰도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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