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훈 공안부장은 이날 청사 소회의실에서 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 파업과 관련, 유관기관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노사의 자율적 협상과 합의는 존중하되 정박 중인 선박 점거, 입항 저지, 대체 예인선 투입방해, 선박 이용 불법시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기관들은 예선노조의 파업이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박 중인 선박을 점거하거나 대체 예선의 투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단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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