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암진단 재검진시 별도로 검사해야 …병원 관행에 제동

法,암진단 재검진시 별도로 검사해야 …병원 관행에 제동

기사승인 2009-08-11 18:03:01
[쿠키 사회] 암 진단이 미심쩍어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해선 첫 진단과는 별개로 조직검사 등 세심한 재검진을 시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1일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뒤 유방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김모(43·여)씨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검진과 수술을 맡은 서울대병원이 암의 확진이 아닌 수술 방법·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했을 뿐이므로 진단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이 “서울대병원 담당의가 동일한 제3차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 판독결과를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신뢰할만한 다른 병원에서 암으로 확진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의료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고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자 좀 더 권위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서울대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했다. 서울대병원은 첫 외래 진료 후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만을 믿고 간단한 촉진을 거친 뒤 수술 날짜를 잡았다. 김씨는 결국 오른쪽 유방 ¼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측은 수술로 제거된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자 세브란스병원에 경위를 물었다. 결국 세브란스병원측의 실수로 다른 암 환자의 샘플과 뒤바뀌어 김씨가 유방암으로 오진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실수로 검체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세브란스병원이 김씨에게 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최초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았다면 이전 병원의 소견과는 별도로 재검사를 하거나 이전 병원의 검사 결과를 재검토해 수술여부를 결정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병원측의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절제 수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의심을 품고 재검진을 요청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병원의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잉 진료를 우려해 “암 환자를 제외한 재검진 사례에도 첫 진단과 별개의 정밀한 검사 의무를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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