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이 제출한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저작권 행사가 불가능한 불법 영상물로 판단했다”면서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11일 검찰 지휘 아래 각하 의견을 냈고, 다른 건도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인 영상물 자체가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저작권협약은 한 나라에서 저작권으로 인정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고, 저작권을 일부 인정한 판례도 있어 성인 영상물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 50여곳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 C사는 국내 H법무법인을 통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영상물을 올리고 수익을 낸 네티즌의 ID 1만개를 처벌해 달라”며 서울과 경기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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