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생활근거 있는 해외체류자는 1가구2주택 비과세” 판결

[단독] “국내 생활근거 있는 해외체류자는 1가구2주택 비과세” 판결

기사승인 2009-08-20 18:00:01
[쿠키 사회] 20년간 해외에 살았더라도 생활 근거가 국내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19일 한모(61)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03년분 양도소득세 1억4700여만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서울 목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채 1989년부터 해외에 체류했다. 그는 2003년 7월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뒤 1개월여만에 팔았다. 세무서는 한씨가 해외 체류 비거주자이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구 소득법에 따라 1억47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 아들과 대부분 자산이 국내에 있었으며, 현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매년 일정기간 귀국해 자산을 관리한 점을 근거로 거주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장기간 해외 취업에도 불구하고 생활 근거가 국내에 유지됐다”며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를 전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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