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4부(부장판사 여훈구) 심리로 드라마 제작사 이김프로덕션과 고씨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고씨가 드라마 ‘대물’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받은 계약금과 위약금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김프로덕션은 지난해 3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100억원대 제작비를 투입해 ‘대물’을 기획하고 고씨를 주연으로 캐스팅, 계약금을 지급했다. 방송사 내부 사정 등으로 편성이 미뤄지자 고씨는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선덕여왕’에 출연하게 됐다. 제작사는 “고씨가 선덕여왕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송사와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컸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고씨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촬영장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이 깨진 적도 없고, 일정이 늦어지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수 차례 합의를 권고했다”며 “증거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돼 다음달 2일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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