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과 YTN에 따르면 임 기자는 “쌍용차 관련 돌발영상이 악의적으로 제작됐다는 사측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대기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기자는 소장에서 “사측은 ‘구본홍 YTN 사장 출근저지 투쟁’으로 기소됐다는 표면상의 핑계로 대기발령을 냈다”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만 되면 무조건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 기자는 구 사장의 출근을 막는 집회에 참여해 사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지난해 10월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올 4월 복직했다. 그러나 돌발영상의 편파성을 문제삼은 사측은 지난 8월 11일자로 임 기자를 경영기획실 인사팀으로 대기발령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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