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근육강화제 다이어트보조식품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최음제·근육강화제 다이어트보조식품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09-08-26 17:35:00
[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최음제와 근육강화제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하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 등은 지난해 2월 건강기능식품을 미국에서 직수입해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차려 최음제인 요힘빈과 근육강화제인 크레아틴을 다이어트용이라고 속여 104억여원 어치를 판 혐의다. 요힘빈은 미국에서는 시판되지만 국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성분이다. 크레아틴은 유통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씨 등은 건강기능식품을 직수입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성분검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구매금액이 20만원 이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착안해 소비자에게 20만원 이하로 분할해 주문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 인터넷쇼핑몰 서버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분산 설치했다.

경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물품공급 역할 등을 맡은 김모(33)씨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또 비슷한 방법으로 요힘빈 등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약물이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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