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회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3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서 의원측 변호인이 “한나라당 H의원에게 2000만원, A·K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을 전달한 것이 맞냐”고 추궁하자 박 전 회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박 전 회장은 “H의원이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고맙다는 말을 전달해온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그러나 민주당 K·W·L의원 등 3명에게도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이 맞냐”며 후원금 전달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판에서 거론된 인사들은 정상적으로 후원금 계좌에 돈을 넣었고 영수증도 있다”며 “돈을 받았지만 박 전 회장의 돈인지 모르고 받은 의원들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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