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 사망은 업무상 재해”

“비정규직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 사망은 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09-08-31 17:38:01
[쿠키 사회]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윤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청구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딸은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간질을 일으켰고 2개월 뒤 숨졌다”며 “윤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윤씨의 딸은 2001년부터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며 배전정보 시스템에 준공도면 등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다 2007년 5월 숨졌다. 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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