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사분계선 안 넘었어도 관련 활동했다면 특수임무수행자”

[단독]“군사분계선 안 넘었어도 관련 활동했다면 특수임무수행자”

기사승인 2009-09-14 18:04:01
북한 지역 잠입 등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도 특수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면 특수임무 수행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군사분계선을 넘어 활동한 사실을 입증해야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해 보상했던 기존 보상심의위원회의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에 잠입하지 않고 특수임무를 수행한 ‘북파 공작원’의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4일 차모(81)씨가 국무총리실 산하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위험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교육훈련자임을 전제로 지급한 보상금 결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1953년부터 활동한 차씨는 56년 9월 중공군 납치 지시를 받았다. 이후 차씨는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중공군과 교전을 벌이다 총상을 입었다. 당시 군사분계선은 철조망 등이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아 비교적 쉽게 넘나들었다고 차씨는 주장했다.

차씨는 이후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제정되자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는 차씨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임무 수행자가 아닌 교육훈련자에 불과하다며 교육훈련자 보상금 1억4000여만원만 지급했다. 보상심의위는 정전시 육상 군사분계선, 해상 북방한계선, 국경선을 넘었을 경우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 수행 여부를 단순히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했다면 특수임무 수행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차씨는 특수임무 수행자임을 전제로 특별공로금과 위로금을 더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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