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소개 받은 노래방 업주 이모(50)씨 등 19명과 노래방 도우미 김모(19)양 등 14명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도우미들을 고용해 1명이 한시간 당 손님으로부터 2만원씩을 받으면 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뒤 인근 노래방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청주시 용암동, 하복대 등 노래방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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