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관계자는 15일 “이달 말부터 우리 측 변호사가 예일대 파멜라 셔마이스터 대학원 부원장과 수잔 카니 법무담당 실장, 길라 라인스틴 공보부 부실장을 상대로 증언 녹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증언 녹취는 양측이 재판에 앞서 판사와 배심원 없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미국 법원은 대개 증언 녹취 뒤 합의할 기회를 주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미국 법원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녹취 등 증인 심리를 마치고 이달부터 합의 절차를 밟으라고 권유했지만 예일대 측의 서류 미비로 일정이 늦춰졌다고 동국대는 설명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예일대는 행정적 실수라고 할 뿐 적극적 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승소하는 것만이 학교의 명예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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