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윤모(74·여)씨가 “부모의 중혼관계 취소 청구권을 제한한 민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윤씨가 심판을 신청한 민법 818조는 중혼금지 규정(민법 810조)을 위반했을 때 당사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958년 이 조항이 제정될 때는 부모의 혼인에 간섭하는 것을 금기시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취소청구권을 주지 않았다.
윤씨 아버지는 1933년 결혼한 A씨와의 사이에서 윤씨를 낳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15세이던 윤씨만 데리고 월남했다. 이후 윤씨 아버지는 57년 북에 있는 아내와 윤씨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 그러나 59년 아내의 사망신고를 한 뒤 16살 아래의 B씨(75)와 재혼했다. 하지만 A씨는 97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87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B씨와 상속을 둘러싸고 갈등하다 “아버지가 혼인신고 당시 살아있던 어머니를 허위로 사망신고해 재혼한 것은 중혼 금지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지난 2월 혼인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법 818조에 의해 혼인취소 청구권이 없는 윤씨는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6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윤씨는 “직계존속과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직계비속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두는 것은 평등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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