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상무 신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대우건설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홍씨의 전화를 받고 서씨를 만났다는 사정, 서씨가 공사수주를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전 사장이 신씨에게 ‘S건설이 부산신항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최저가 낙찰가 변경행위에 공모해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사장은 2005년 홍 전 행정관의 연락을 받은 후 신 상무를 시켜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부지조성공사 견적서를 최저 입찰가격인 96억원에 맞춰 제출할 수 있도록 S건설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른 건설업체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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