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단지 땅에 떨어진 밤을 주웠을 뿐이고”

“난 단지 땅에 떨어진 밤을 주웠을 뿐이고”

기사승인 2009-09-22 13:57:00
[쿠키 사회] 울산 남부경찰서는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 야산에 떨어진 밤을 주인의 허락 없이 주운 등산객 심모(52)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20일 오전 6시20분쯤 울산시 남구 옥동 박모(44)씨의 밤 농장이 있는 야산에서 땅에 떨어진 밤(시가 8만원 상당)을 주워 등산용 배낭에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밤을 배낭에 넣어 짊어지고 내려오다 농장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심씨는 경찰에서 “그냥 야산인 줄로만 알았지 밤 농장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에 심은 나무에 소유자가 있는 경우 땅에 떨어진 열매라도 허락 없이 주워 가면 절도에 해당한다”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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