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5년,사범 증가하고 신종만 범람

성매매특별법 5년,사범 증가하고 신종만 범람

기사승인 2009-09-22 17:26:02
[쿠키 사회]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이 23일로 시행 만 5년을 맞는다. 법 시행 이후 눈에 보이는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는 사실상 몰락했다. 하지만 마사지 휴게텔, 안마시술소 등 음지에서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성매매 사범 해마다 증가=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업주 등을 포함한 성매매 사범 검거는 2004년 1만6947명에서 2005년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2007년 3만9236명, 지난해 5만1575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4만8735명이 검거됐다.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남성도 2004년 1만180명에서 2007년 2만9991명, 지난해 3만907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 사범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풍선 효과 때문이다. 성매매가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주택가, 인터넷 등으로 숨어들면서 성 매수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성을 살 수 있게 됐다. 단속이 쉬운 성매매 집결지는 사라지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 전국 성매매 집결지 31곳의 업소와 종업원 숫자를 조사해 2004년과 비교한 결과 업소는 1696곳에서 891곳으로, 종업원은 5717명에서 1948명으로 각각 48%와 66% 감소했다.

◇신종 성매매 범람=법 시행 이후 성매매 방식과 장소도 달라졌다. 유흥주점과 호텔이 연계된 형태의 성매매가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활황이다. 같은 건물에서 ‘1차’와 ‘2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도 이뤄진다. 이런 곳은 경찰에 단속돼도 과징금을 내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온갖 ‘방’ 형태의 신종 성매매도 속속 등장했다. 경찰이 지난 4월6일부터 2주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330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7%가 마사지 휴게텔에서 단속됐다. 다른 단속 장소는 안마시술소 19.7%,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7.5%, 성매매 집결지 3.7%였다.

한편 성매매 사범 구속은 2004년 1606명에서 2005년 829명, 2006년 569명, 2007년 526명, 지난해 544명으로 감소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런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래 대표는 “사법부와 경찰이 법을 엄격히 집행해 ‘한 번이라도 걸리만 큰일나는구나’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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