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NHN이 운영하는 어린이 포털사이트에 동요를 올린 직원 최모(38)씨와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불법음원을 방치한 NHN서비스 직원 권모(3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로그를 방문해 음악파일을 다운받는 네티즌이 많고 광고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이를 안 이상 삭제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NHN과 NHN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며 “NHN 등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각 포털사이트에 불법적인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검찰에 고소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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